기사등록 : 2021-03-12 16:33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2일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북한 인권 문제 관련,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했다"며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담보로 가짜 평화를 대출받아 '대북 투기 정책'을 펴왔다"며 "이 투기로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버리고 평양 정권의 반인권 횡포를 눈감아온 것이다. 공정하지 않다. 정의롭지도 않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북한인권대사를 4년째 임명하지 않아 빈자리로 남아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을 탈출해 귀순한 북한 주민들을 다시 북한으로 보내버린 청와대 고위인사는 장관으로 영전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기어이 이번 UNHRC 정기이사회에서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통해 문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나왔다"며 "북한과 협상할 때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루고,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EU는 11일(현지시각)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초안에는 주민들에 대한 치명적이거나 과도한 무력을 삼가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북한인권 결의안을 상기시키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이 작성한 이 결의안에 미국과 일본 등 43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았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