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3-09 14:54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9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며, 주거 및 경작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시설의 부지사용의 경우는 제외된다.
임대료 추가 감면안은 안성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감면신청은 사용·대부 계약을 체결한 재산관리 부서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임대료 감면 조치가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