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3-03 18:07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네이버에 내린 과징금 납부명령 등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를 받아들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전날(2일) 네이버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25일 네이버가 검색제휴사업자(CP)들에게 동영상 검색 키워드 등 중요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집행정지 심문기일 없이 네이버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본안 소송은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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