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3-03 11:45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부터 보건의료 근무자가 업무상 코로나19에 걸리면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경미한 사건은 판정위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정 개정에 따라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와 근골격계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산업재해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같은 감염성 질환이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된 경우나 일사병, 열사병 같은 질병 또한 심의 없이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판정위 소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 이미 본회의에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확인돼 질병명 확인이 필요한 경미한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질병 빅데이터를 활용 재해조사, 판정위원회 업무처리절차를 효율화해 산재노동자들이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