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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규정 제정

기사등록 : 2021-0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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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인구영향검토제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규정'을 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구영향검토제는 주요 정책수립 및 시행단계에서 특정사업이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전략과 지표를 모색하는 절차이다.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규정 제정 리플릿 [사진=광양시] 2021.02.17 wh7112@newspim.com

운영규정은 인구영향검토제 이행의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실행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제정했으며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명시돼 있는 인구영향검토제의 세부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인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과 사업에 대해 인구영향검토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검토대상 및 시기, 검토사항, 추진절차 등의 근거를 명시했다.

이번 운영제정은 규정안 검토와 부패·성별 영향분석 평가 의뢰 등 관련절차에 맞춰 정비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선미 전략정책실장은 "이번 인구영향검토제 운영규정 제정이 인구정책의 세부근거를 마련하고 인구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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