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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세조종 등 신고자에 포상금 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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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엔 신고자 2명에 3820만원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지난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총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 5명에게 총 1억2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 2019년에는 신고자 2명에게 지급된 포상금 3820만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표=금융감독원]

포상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지난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총 20건으로 4억3262만원으로 집계됐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9건, 시세조종 6건, 미공개정보 이용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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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양태가 지능화, 복잡화되는 추세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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