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2-03 09:50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하나금융투자가 이 대표가 선행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3일 부인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하나금투 측에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의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담은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 대표의 비서였던 A과장이 이 대표의 자금을 맡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코스닥 소형주에 거액을 투자했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30여 년간의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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