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2-01 13:08
[부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부여소방서는 설 연휴 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
1일 부여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고 시설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중 추진 중이다.
신고는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증빙자료 첨부)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는 1회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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