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인에게 자신의 옛 애인을 두고 '유부남에게 돈 받고 살았다' 등 허위사실로 비난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피해자 지인 A씨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언급하며 "유부남에게 생활비를 받으면서 11년을 산 여자를 왜 저한테 소개시켜줬느냐" 등 따져 묻는 문자를 보내며 피해자를 비난했다. 또 음란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보내면서 영상 속 여성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또 다른 지인 B씨에게도 "C(피해자) 씨에게 꼭 전해주었으면 한다"며 "당신 알고보니 정말 꽃뱀이다. 그리고 동영상 내려달라고 해라. 너는 아니라지만 분명히 맞으니 앞으로 너의 삶을 위해서라도 바꿔라" 등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긴 하지만, A씨와 B씨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사실무근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생각했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A씨는 피해자와 알고 지낸 지 20년이 넘었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했으며 B씨도 피해자와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었고 당시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어울렸다"며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등은 지극히 사적인 내용으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A씨와 B씨가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파가능성 내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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