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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8제곱미터 당 1명 영업 제한

기사등록 : 2021-01-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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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다만 수도권내 실내체육시설·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8제곱미터(8m²)당 1명 이용가능하게 조정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헬스장의 운영이 중지되어 있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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