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15 16:32
[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지역구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등 주민 4명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다과도 1인 당 수천원 가량 선에서 허용하지만 양주는 매우 고가의 특별한 물품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을 만나 식사하면서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등 7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다.
검찰은 "지역 주민에게 술을 제공한 것은 엄격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변호인은 "당시 식사자리에서 총선 관련 대화는 나오지 않았으며, 지하철 9호선 연장 문제, 마석가구공단을 광릉숲으로 이전하려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으로서 법정에 서게 돼 송구스럽다"면서 "나는 평소 술을 거의 못 하지만 1년 전 당시 자리에서 주변인들에게 술병을 치우라고 말하지 못한 점 등 경각심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과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