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13 11:27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추가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전날(12일) 김 전 회장 측이 제기한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어 "기록에 의하면 원심 재판장은 두 사건이 병합된 이후 속행된 지난해 10월 16일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제2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를 고지하고 피고인과 변호인들로부터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의견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권리를 절차적·실질적으로 모두 보장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제2 범죄사실의 내용, 경위 및 법정형,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수사기관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돼 1차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결정에 구속사유를 결여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같은해 11월 검찰이 청구한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재판부 기피 신청과 함께 보석 기각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 측은 "2차 구속영장은 당초 제기된 공소사실 중 일부 지엽적인 것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관해 발부된 이른바 '쪼개기 영장발부'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불구속재판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제한의 취지 등에 위반해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