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08 17:11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2021년 첫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반면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한다.
태 의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2주택자에게도 동일한 적용기준을 정하려고 하려는 것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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