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산업

식약처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 안 돼"

기사등록 : 2021-01-05 10:2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시중에 유포되고 있어 이에 대해 주의가 요구된다.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클로로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극찬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효과 입증에 실패한 상황이다.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취소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 복용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클로로퀸 외 '덱사메타손'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덱사메타손은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이다.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며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어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