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2-31 17:58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경기도 양주를 포함해 7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양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 새로 편입됐고, 강원 속초시와 경남 양산시는 해제됐다. 그 외에 ▲강원 강릉시 ▲충남 당진시 ▲경북 김천시 ▲경남 밀양시 ▲경남 거제시 ▲경남 창원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제외) 는 미분양관리지역 적용이 유지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요건 중 1개 이상이 충족시 지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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