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2-29 17:31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첫 사례가 나왔다. 사망한 수용자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 주범인 윤창열(66)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 23일 2차 전수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다음날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외부 치료시설로 이송됐으나 27일 사망했다.
교정당국은 현재 수용시설 내 기저질환자나 고령자가 확진될 경우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외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앞서 윤 씨는 2001년 서울 동대문 소재 대형 쇼핑몰인 굿모닝시티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37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