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금융증권

무해지환급형 보험료 '5%' 인하하고, 환급금도 축소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부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반영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내년부터 일부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내려는 반면 해지환급금은 줄어든다. 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더 줄어드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변경한 규정에 따라 일선 보험사들이 상품을 개정하는 것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현재보다 약 5% 더 저렴해진다. 무해지환급형이란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는 상품이다. 대신 환급금이 있는 유해지환급형 상품보다 보험료가 약 20%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무해지환급형 보험, 가격 내리고 환급금 준다 2020.12.23 0I087094891@newspim.com

가령 유해지환급형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10만원이지만 무해지환급형에 가입하면 8만원이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7만5000원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가격이 낮아지는 대신 환급금은 현행 대비 50% 가량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보장성인 무해지환급형 보험이 환급률을 강조,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11월 무해지환급형 상품의 환급률이 표준형상품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2026년 07월 06일
나스닥 ▲ 1.1%
26121
다우존스 ▲ 0.29%
53056
S&P 500 ▲ 0.72%
7537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보험사들은 상품을 개정,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질병이나 사고 등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할 경우 소비자의 혜택은 증가하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종신보험 등 일부 상품은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상품에 반영했다"며 "암보험 등 일부 건강보험 상품에도 감독규정개정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