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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9인'기업, 내년 설연휴는 유급휴일..'정책자금 우대'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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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9기업 추가지원.."정책자금 신청횟수 확대·보증비율 상향 등"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달력의 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전환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자금 신청횟수 확대와 보증비율 상향조정 등 추가 지원책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1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30인이상 299인이하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과 기술보증비율 상향 등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추가 지원책은 관공서 공휴일을 5일이상 유급휴일로 전환하고 이를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확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현행 5년간 3회에서 2021년 한시적으로 완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5%포인트 상향 ▲산업기능요원 도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가점 부여 ▲맞춤형 해외판로지원사업(수출바우처)신청 시 가점을 부여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24일 내년 유급휴일로 전환하는 5~299인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장려금 우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우대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등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3월 관공서 공휴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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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우선 적응했다. 종업원 30~299인 기업은 2021년, 5~29인 기업은 2022년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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