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2-11 11:22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 백남기씨의 딸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 작가 윤서인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와 윤씨가 게재한 글과 그림에 비방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공적관심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며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