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2-10 22:11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회피 결정을 한 징계위원이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피신청 표결 후 회피하고, "기피 대상자들의 기피원인이 공통되는 성격이면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기피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1998년 대법원 판례)는 윤 총장측 변호인 주장의 반박 차원이다.
이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위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위 판결들에 따르면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위원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회피 결정을 내리기 전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을 한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기각 의결엔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기피기각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라며 절차적 공정성을 또한번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위 기피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옳지 않은 주장"이라며 "(심 국장이 먼저 회피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그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에 오후 징계위원 5명 가운데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국장 등 4명을 기피 신청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기피신청 대상자 3명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고 심 국장은 스스로 기피신청 판단에 대해 회피해 징계위원에서 제외됐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