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2-09 12:0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군 부대 구금시설에서 수용자 이름과 출생연도, 죄명 등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위원회(인권위)는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군 부대 6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일부 부대에서 구금시설 수용자 거실 현황표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노출시켰다고 8일 밝혔다.
수용자 이름과 출생연도, 소속, 계급, 형명 및 형기, 번호, 입소일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거실 현황표에 기재됐다. 일부 부대에서는 징계자 서명 등록부를 만들어 수용자에게 이름과 가족 전화번호 등을 적게 했다.이에 인권위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구금시설에 마련된 일반 접견실을 변호인 접견실로 겸용하는 부대도 있었다. 인권위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하려면 일반 접견실과 변호인 접견실을 분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구금시설 내 화장실과 샤워실에 가림막을 설치해 수용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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