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포토

'노래방에 붙은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안내문'

기사등록 : 2020-12-08 12:4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8일 오후 서울의 한 노래방의 문이 닫혀있다. 오늘부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2020.12.08 pangbin@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