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1-30 21:39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한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가 부과한 과태료 300만원 처분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보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임 전 차장을 내달 3일 재판에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