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1-30 15:00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스팸신고정보와 통신사 가입정보를 결합해 불법스팸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관에 각각 흩어진 데이터를 결합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이 같은 시범사례 발굴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30일 관계부처와 함께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도시행 초기 가명정보의 실질적 결합 사례를 발굴해 편익을 높이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범사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공공기관 등과 수요발굴, 사전협의 등을 거쳐, ▲의료+인구 ▲금융+보훈 ▲소득+복지 ▲통신+유통 ▲레저+건강의 5대 분야 7개 시범사례를 선정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스팸문자를 정교하게 걸러낼 수 있는 결합사례도 공개됐다. 스팸신고정보 등과 통신사 가입정보를 결합해 불법스팸 행태연구를 진행하고 스팸 탐지기술 정교화 등 스팸관련 제도·시스템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결합 시범사례의 신속한 추진 및 성과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기관 등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TF를 출범시켰으며, 시범사례 5개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시범사례는 이제 첫 걸음을 내딛는 가명정보 결합제도의 실제 활용가능성을 선보이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과 소통해 다양한 선도 사례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