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1-19 08:49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임대인의 보증료율을 인하한다. 임대인들의 보증금 보증 가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19일 발표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됐다. 높은 보증료율, 감정평가 비용은 임대인에게 부담이 됐다.
이번 인하 조치로 임대인들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유도해 제도 정착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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