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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상속세 11조, 세율 OECD 최고 수준...호주·스웨덴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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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과도한 상속세 부과 문제점' 보고서 작성
"상속세 줄이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우리나라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2위지만, 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승계하는 경우 20% 할증이 적용되면서 최고세율이 60%까지 올라 사실상 가장 높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한경연은 '징벌적 상속세'로 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이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보고서는 고(故) 이건희 회장이 유족에게 상속하는 상황을 가정해 각국의 세율을 따져 비교분석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가치 추산액은 18조2000억원 상당이다. 상장주식을 배우자와 자녀 세명에게 상속하면 한국의 실효세율은 58.2%, 미국은 39.9%였다.

호주와 스웨덴은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하기까지 과세가 연장되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속시점에 바로 과세하지 않는다. 결국 상속받을 당시에 내야 하는 세금은 0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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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속 비율을 토대로 계산할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이 한국에서 상속받을 경우 10조5905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7조2747억원이고 호주나 스웨덴은 추후 자본이득세를 내면 된다.

보고서는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우선 현재 50%인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인 25%까지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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