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1-05 12:00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 10곳중 7곳은 블랙컨슈머와 기획소송 등을 우려해서 정부의 집단소송 확대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 변호사나 법무팀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8%도 채 안됐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발표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68.6%가 지난 9월하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앞서 법무부는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피해자 50인 이상이 모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들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92.2%는 법무팀 또는 사내변호사를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내부직원(11.9%)이 검토하거나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도 11.5%로 나타났다.
소송을 경험한 기업이 꼽은 애로사항으로는 ▲소송 대응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지장(35.0%)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30.0%) ▲기업 이미지 실추(25%) ▲자금조달시 불이익(10%) 순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계속되는 규제입법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기업가 정신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집단소송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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