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28 18:02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를 호소한 사람 가운데 264명이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 순서로 500명을 심사해 이 중 264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총 3545명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가 됐다.
추가된 264명은 지난 9월 29일 회의에서 인정한 300명과 동일한 신속심사 기준에 따라 검토했으며 법 개정 전과 비교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신속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회의 시 추가 논의하기로 한 피해구제위원회 운영세칙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초 담당의사 판정 시부터 재심사전문위원회의 회의까지 신청자가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제급여 지급 결정 과정에서 신청자의 의견진술권이 보장되도록 했다.또한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피해등급 산정 방법도 의결했다.
이밖에 피해구제위원회는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 및 향후 발간계획, 전문위원회 구성계획 등을 보고받으면서 관계기관의 속도감 있는 피해구제 추진을 주문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