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19 13:35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금'과 '폐업 및 재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은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19일부터 온라인(http://sr.djba.or.kr)으로 접수한다. 방문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청별 전담창구로 할 수 있다.
방문접수가 시작되는 26일부터 30일까지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별 기준 5부제로 진행되며 11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구분 없이 가능하다.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폐업 및 재기지원사업은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 구분 없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월 29일 이후 폐업하거나 창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점포정리에 대한 비용과 창업에 따른 비용을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지원 '새희망자금' 또는 대전시 지원 '소상공인 긴급지원금·관광사업체 지원사업·영업금지업종 추가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차감 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및 자치구,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042-380-7990)로 문의해야 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대전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며, 추경예산 심사가 완료되면서 관련부서에서 신속한 지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이 작게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