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15 11:03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와 강요 혐의 유·무죄 판단은 갈렸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강요 혐의는 무죄 판단했으나 2심은 두 혐의 모두를 유죄라고 봤다.
대법은 그러나 지난 2월 첫 상고심에서 김 전 실장 등의 강요 혐의를 무죄라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파기환송 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실장 측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현기환 전 수석과 허현준 전 행정관은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보다 다소 감형됐다. 이들은 파기환송심 후 재상고 하지 않아 형량이 모두 확정됐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