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14 11:13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이 납부하지 않은 부당이득금이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는 소멸시효를 앞두고 있어 조달청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조달 업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득금은 43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04억 원은 환수되지 않고 있다.
조달행위 위반유형별로 보면 우대가격 위반이 222억2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생산기준 위반(96억8800만원), 계약규격 위반(94억 3700만원), 허위서류 제출(10억7000만 원), 그리고 원산지 위반(8억73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조달청의 환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납부를 하지 않아 2016년에 부과된 128억4800만원이 소멸 시효를 앞두고 있어 환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부당이득 환수채권 소멸 시효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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