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12 11:20
[영암=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암군은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코로나19로 생계위기를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생계지원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356만원)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중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이다.
다만 기존 기초생계급여와 긴급생계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를 비롯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된다.
온라인신청은 12일부터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휴대폰 인증 후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오는 19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고, 신청시 소득감소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가구 규모별 차등지급하는 생계지원형 급여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한 차례만 지급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