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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두관 "국세물납, 상속세 회피 창구로 전락…5년간 463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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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물납 상속세 1425억…전년대비 두배 증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 등 물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물납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물납으로 납부된 상속세는 1425억원이다. 전년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부동산 납부 금액은 375억원, 유가증권 납부 금액은 1050억원이다.

현재 국세물납제도는 납세자가 국세물납을 허용받은 후 부동산·유가증권을 납부하면 국세청에서 전액 납부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후 국세물납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돼 매각·처분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문제는 매각과정에서 물납재산이 유찰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제 상속세액과 큰 격차가 생긴다는 점이다. 김두관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가증권 무납금액은 1971억원이지만 매각금액은 크게 떨어져 463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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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격이 낮아진 물납재산을 납세자의 이해관계자가 재구매한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법상 납세자는 상속세 이하 금액으로 물권을 재구매할 수 없지만 이해관계인이 매수하는 것은 관계를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두관 의원은 "물납 받은 재산을 캠코에 떠넘기고 이후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 국세청의 소극적인 행정태도는 공평과세를 저해시키는 주범"이라며 "납세자의 예금·수입규모 등을 철저히 파악해 현금 분납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하는 공평 납세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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