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08 15:50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판 청구사건 10건 중 4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 비율이 24.5%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사건의 38.5%가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특허청의 특허출원 결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5년간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현황'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이 결정한 총 4,362건 중 1,064건이 특허법원에서 취소되어 심결 취소률은 24.5%에 달했다. 특허법원의 판단 사건 중 4건 중 1건은 애초에 특허심판원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허사건은 다른 행정심판과 달리 소송에 앞서 1심격인 특허심판원의 심리판단을 거친 후 항소심인 특허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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