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07 14:44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가 상습 조기 퇴근하거나 생산되는 신차를 카풀해 공장 내에서 타고 다니는 등 근태 불량 근로자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말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한 아산공장 직원 2명 중 1명을 해고한 것과 동시에 나머지 1명에 대해선 3개월 정직 처분했다.
또 생산 차량을 카풀 목적으로 이용한 울산공장 직원 2명이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생산되는 신차를 카풀해서 공장 내를 수차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차량 생산 중 작업을 한명에 몰아주고 다른 근로자는 쉬는 속칭 '묶음 작업' 사례가 드러나 약 50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묶음 작업은 2~3명이 맡은 작업량을 한명에 넘기고 나머지 근로자는 일을 안 하는 것으로 관행처럼 지속돼왔다.
앞서 지난 7월 상습적인 조기 퇴근으로 직원 300명 이상이 감봉 등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일부 근로자는 낚시를 다니기 위해 조기 퇴근을 반복하다가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올초에는 울산공장 일부 근로자들이 작업 중 유튜브를 시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소비자 등 일각에선 '놀면서 차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 근로자는 평균 연봉 1억원에 달하는 고임금을 받고 있는데도 생산 과정에서 일부 차종의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는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말 임금동결을 골자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임금동결 ▲성과금 150% ▲코로나 위기극복 격려금 120만원 ▲우리사주 10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이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