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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연합뉴스TV, 재승인조건·권고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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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보도전문채널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결과 종합편성채널 MBN과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가 지난 2017년 부과된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0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019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방통위] 2020.09.16 nanana@newspim.com

점검결과에 따르면 MBN은 지난 2017년 재승인 당시 위원회에 제출한 경영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감사위원회 구성계획은 이행했으나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기존에 선임된 사외이사 임기 만료로 신규 사외이사가 선임됐지만 신규 이사는 방송분야 경력이 없어 전문성 갖춘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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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는 지난 2017년 재승인 당시 부가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MBN에 대해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MBN 의견을 들은 뒤 시정명령 여부가 결정된다. 단, 연합뉴스TV의 경우 방통위가 지난 3월 연합뉴스TV 재승인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에 대한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했으므로 이번에는 별도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신 이후 조건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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