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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거리두기 실천'

기사등록 : 2020-09-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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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고객들이 매장 내 좌석을 이용하고 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매장 내 취식이 불가하고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출입이 허용되고,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불가능했던 음식점과 제과점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2020.09.14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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