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9-11 11:11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식당,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COVID-19) 방역을 위해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이름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와 거주 시·군·구만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내용은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수기출입명부 작성 과정에서 먼저 다녀간 이들의 개인정보내역이 다른 이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실태조사 결과 실제로도 업소의 규모에 따라 방문객의 개인정보가 허술히 관리되는 경우가 있어 유출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논의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에는 이밖에도 전화만 걸면 방문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 마스크를 쓴 상태로 식음료 테이크 아웃시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기 고양시에서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인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은 QR코드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방안은 기존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행정전화번호로 전화할 것을 알리는 엑스배너 제작 및 설치비용을 제외하면 추가 예산도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보위측에서는 유효성만 입증되면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일각에서는 확진자 개인별 동선을 공개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한 날짜의 확진자 동선을 한번에 구분없이 공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개인별 동선을 현행대로 공개하는 방안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의 삭제 시기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중대본의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문제를 보완키로 했다.
윤 위원장은 일부 영세자영업자들이 수기출입명부를 2주 뒤 파기 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앞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