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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말까지 무급 가족돌봄휴가 10일 한시연장…오늘부터 코로나19 사유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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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유' 고시
한부모는 15일 연장해 총 25일까지 사용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부터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한 사유로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정은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10일(한부모는 15일)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후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10일, 무급) 및 사용 사유'를 고시했다. 해당 고시는 9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앞서 지난 7일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원입법 8개 법안을 두고 절충점을 찾아 최종 1개안으로 합의한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옥주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최대 사용일수는 기존 10일을 포함해 최대 20일로 연장됐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해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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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가족돌봄휴가 활용 촉진을 위한 근로자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9층 소회의실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가족돌봄휴가 활용 촉진을 위한 영상간담회'를 갖고 근로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9.09 jsh@newspim.com

이 장관은 간담회 서두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녀 돌봄에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갑 장관은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과 바람을 잘 아는 만큼 국회와 관계부처가 한마음이 되어 빠른 시일 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 아울러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의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4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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