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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법적 공방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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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제3자에 확인매물정보 제공 안해"
네이버 "혁신과 노력 외면받아...법적 대응 검토 중"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서비스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6일 네이버 측은 "공정위가 언급한 '네이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이다. 이는 허위 매물을 근절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할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네이버 부동산 갈무리. [캡쳐=네이버] 2020.09.05 yoonge93@newspim.com

앞서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도입 초기, 매물 정보 감소와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며 매물 등록을 거부해, 부동산 서비스 트래픽이 50%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중개사 분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행착오를 거쳐 확인 매물검증시스템을 어렵게 정착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공정위는 당사의 합리적 대안 제시와 혁신적 노력을 외면한 채, 오히려 당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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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의 움직임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만을 기대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은 손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네이버는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 부동산 외에도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TV 등 서비스에서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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