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8-30 15:59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광복절 집회 참가자를 비롯해 코로나19 감염자가 조사를 받지 않아 확산되도록 한 역학조사 방해자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의 징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30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은 물론 치료비 환수와 구상권 청구와 같은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최근 광복절 집회 참석을 숨기고 일주일이나 검사를 받지 않다가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자녀가 다니던 학교가 폐쇄되고 직장동료 등 1800여명이 검사를 받아야 했다"며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오늘 무기한 업무중단을 선언한 전공의협회에 대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비난했다. 그리고 그는 최근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사망한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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