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8-27 11:40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52) 울산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 등 6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김 청장은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선거 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또 선거 운동 기간 전 명함을 배부한 행위가 일상적인 사회활동 또는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구청장은 이날 실형을 최종 확정받으면서 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법원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김 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1심 판결 후 법정 구속됐다. 그는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7월 27일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한 뒤 다시 구청 업무를 수행해 왔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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