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8-26 16:47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군 공항 소음에 시달리는 서구의 피해주민 2만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144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광주시민 2만여 명이 제기한 군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144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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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승소 보고회 [사진=김옥수 서구의회 의원] 2020.08.26 kh10890@newspim.com |
원고로 참여한 시민 2만여 명 가운데 1만 8600명은 앞서 지난 2018년 8월 군 공항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600억원을 받았다. 시민들은 이번 결정으로 2년 동안 이어진 피해에 대한 배상금 144억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나머지 1400여 명은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으로, 지난 5년간의 소음 피해가 인정돼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1월 시행을 앞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군 소음법)'에 따라 소음배상 기준(도심지역 85웨클, 농촌지역 80웨클)을 초과하는 지역 주민들은 배상을 신청하면 소송없이 지자체에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