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8-26 15:34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된 '경찰이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세브란스병원을 급습했다'는 가짜뉴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공의대표끼리 회의 중이었는데 서대문경찰서에서 급습했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됐다.
의료계가 이날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 데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글이 퍼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SNS를 통해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지자 경찰은 즉각 허위사실 유포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경찰에서는 이번 가짜뉴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