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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총파업 D-1…전국 의원급 8365곳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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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2시 기준 의원급 사전휴진 신청률 24.7%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국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동네의원 4곳 중 1곳이 사전에 휴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개소 중 총파업날 휴진을 사전에 신고한 곳은 24.7%에 해당하는 8365개소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휴진율은 휴가철임을 고려할 경우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집단 휴진과 관계없이 휴가를 떠난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병원급의 경우 현재까지 휴진 신고를 했다고 보고한 시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도로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8.07 yooksa@newspim.com

앞서 복지부는 각 지자체와 보건소에 지역 내 휴진 의료기관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길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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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을 받을 수 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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