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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차단 99.99%" 공정위, 성능 과장한 9개 사업자 부당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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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파 차단 범위 명확히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의류·휴대폰 스티커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 사업자들이 과장광고로 공정당국에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파 차단효과·차단범위를 과장하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9개 사업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나노웰 ▲웨이브텍 ▲쉴드그린 ▲템프업 ▲비아이피 ▲이오니스 ▲유비윈 ▲모유 ▲휴랜드 등이다. 사업자들의 판매 상품은 무선공유기 케이스, 임부복, 텐트, 공기청정기 등 다양하다.

전자파 차단 과장광고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8.11 204mkh@newspim.com

이들은 "전자파 차폐효과 99.99%", "광대역 전자파 차단" 등 자사 제품의 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차단범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했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주파수에 따라 고주파, 저주파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저주파에서는 전기장보다는 자기장이 인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단 범위를 밝히는 것은 구매선택에 중요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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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9개 사업자가 모두 자진시정한 점, 위법성이 경미한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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