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8-10 13:50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대법원은 10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흥구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 판사는 지난 1963년 경남 통영 출생이다.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2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그는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올해 2월부터는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이 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이른바 '국민보도연맹사건'과 관련해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보도연맹 사건 관련 첫 재심개시 사례로 평가받는다.
앞서 대법원은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가운데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주요 경력·재산 관계·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공개한 뒤 이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각종 검증자료를 토대로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한 결과 이 후보자와 배기열(55·17기)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최종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장은 3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도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원은 "후보자 중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춰 사법부 독립, 국민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와 지역 법조사회에서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하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했다"고 이 판사 임명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