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8-03 11:16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3일 충실한 상고심(3심) 심리와 대법관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 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법관은 총 14명으로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업무만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3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는 약 4000건으로 이로 인해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제한되고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실제 양승태, 김명수 대법원장(2011. 9. 25. ~ 2020. 7. 27.) 임기 중 재임 '대법관' 34명 중 50대 82.3%(28명), 남성 82.3%(28명), 법관 76.4%(26명/전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대 73.5%(25명)였다.
같은 기간 '대법관 후보' 235명 중 50대 75.7%(178명), 남성 91.9%(216명), 법관 80%(188명), 서울대 73.1%(172명)였다.
이 의원은 "대법관이 증원될 경우 대법관이 사건당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돼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 부담 해소는 물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사건 처리를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또한 대법관 다양화를 가로막은 현실적인 진입장벽이 제거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관 4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인구 100만명 당 대법관 1인 정도 숫자는 되어야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옛 관행을 깨고 대법관 출신이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을 파격적으로 임명한 건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라는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 것인데 정작 김 대법원장 스스로는 옛 관행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본인이 왜 대법원장이 됐는지, 그 역사적인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상고심 개편방안 관련 설문조사(898명 응답) 결과, '대법관 증원'에 응답자의 54%가 동의하고 13명 이상으로 2배 이상 증원에 대해서도 30.7%가 찬성했다.
같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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