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7-30 13:45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별도의 팀을 꾸려 직권조사한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10시30분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A씨 측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지 17일 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는 성추행과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A씨 측은 박 전 시장이 4년 동안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 무릎에 든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피해자 무릎에 입술을 접촉 ▲내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적 접촉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해 음란 문자 전송 및 속옷 사진 전송 등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은 박 전 시장을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인권위는 "당초 위원회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했다"며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다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향후 별도 직권조사팀을 꾸릴 예정이다.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아울러 인권위는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 다만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과 2차 가해와 관련한 수사는 이어간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