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7-29 18:04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된 직후 임대료 상승률이 2.35%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높게 부르다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 통과 후 임대료 급상승 우려와 관련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인상률을 5% 이하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한 법안에 비춰봐도 (상승) 기댓값이 높지 않다"며 "초기에는 가격을 높게 부르다가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2안'을 택한 배경에 대해서도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임차인 거주기간이 평균 3.2년으로 조사됐다"며 "2+2, 총 4년을 하면 시장에 큰 동요를 주지 않고 실제 평균 거주기간에 부합하지 않겠냐는 점이 고려됐다"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